✅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"아파트 취득세 계산기"를 통해 계산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
💡 아파트 취득세란?
👨🏻🏫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
주택, 상가,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·상속·증여로 얻을 때 내야 하며,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
- 과세 표준: 보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
- 납부 시기: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
- 납부처: 해당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
💡 등록세란?
👨🏻🏫 현재는 등록세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, 등록에 따른 비용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, 그리고 등기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.
즉, 취득세와 함께 부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대비용이라 보면 됩니다.
- 교육세: 취득세의 10% 수준
- 지방교육세: 경우에 따라 부과 (비영업용 주택일 경우 면제)
- 등기 수수료: 보통 1~3만 원 내외
💡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
👨🏻🏫 기본적으로 1 주택자, 2 주택자, 생애최초, 그리고 신혼부부·청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✅ 기본 세율표 (2025년 기준)
구분 | 과세표준 | 세율 |
1주택자 | 6억 이하 | 1.0% |
6억 ~ 9억 | 1.0% ~ 3.0% (누진) | |
9억 초과 | 3.0% | |
2주택자 이상 | 관계 지역 및 조건에 따라 8%~12% |
※ 생애최초 구입 시 1.0%에서 감면 가능 (조건 충족 시)
예시로 보는 계산
- 계약금액: 4억 원
- 1주택자 기준
➡ 취득세: 4억 × 1% = 400만 원
➡ 교육세: 400만 × 10% = 40만 원
➡ 등기 수수료 및 기타: 약 3만 원
👉 총 예상비용: 약 443만 원
💡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취득세 감면 가능!
👨🏻🏫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- 본인 명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
-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
- 주택의 실거래가가 1억 5천만 원 이상 ~ 4억 원 이하 (수도권은 1억 이상 ~ 4억 이하)
- 연 소득 기준 충족 (7천만 원 이하)
👉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100% 감면 (1.0% 면제) 가능
💡 아파트 등기 시 부대비용까지 총정리
항목 | 금액 범위 |
취득세 | 매매가의 1%~3% 이상 |
교육세 | 취득세의 10% |
지방교육세 | 조건별 (일반은 면제) |
등기신청 수수료 | 약 1~3만 원 |
인지세(공동부담) | 매매계약서 5천 원 |
등기촉탁수수료 | 약 2만 원 |
법무사 수수료 | 평균 20~30만 원 내외 |
※ 법무사 수수료는 자율, 본인이 직접 등기하면 절감 가능
💡 글 마무리 팁
- 계약 전 반드시 세금 부담을 포함한 총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.
- 생애최초, 무주택자, 신혼부부는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.
- 계약 후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