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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(계산기)

 

✅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"아파트 취득세 계산기"를 통해 계산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 

 

 

💡 아파트 취득세란?

👨🏻‍🏫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
주택, 상가,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·상속·증여로 얻을 때 내야 하며,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.

  • 과세 표준: 보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
  • 납부 시기: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
  • 납부처: 해당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

 

 

💡 등록세란?

👨🏻‍🏫 현재는 등록세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, 등록에 따른 비용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, 그리고 등기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.
즉, 취득세와 함께 부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대비용이라 보면 됩니다.

  • 교육세: 취득세의 10% 수준
  • 지방교육세: 경우에 따라 부과 (비영업용 주택일 경우 면제)
  • 등기 수수료: 보통 1~3만 원 내외

 

 

💡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

👨🏻‍🏫 기본적으로 1 주택자, 2 주택자, 생애최초, 그리고 신혼부부·청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
✅ 기본 세율표 (2025년 기준)

구분 과세표준 세율
1주택자 6억 이하 1.0%
  6억 ~ 9억 1.0% ~ 3.0% (누진)
  9억 초과 3.0%
2주택자 이상 관계 지역 및 조건에 따라 8%~12%  
 

※ 생애최초 구입 시 1.0%에서 감면 가능 (조건 충족 시)

 

 

예시로 보는 계산

  • 계약금액: 4억 원
  • 1주택자 기준

➡ 취득세: 4억 × 1% = 400만 원
➡ 교육세: 400만 × 10% = 40만 원
➡ 등기 수수료 및 기타: 약 3만 원

👉 총 예상비용: 약 443만 원

 

 

💡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취득세 감면 가능!

👨🏻‍🏫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
  • 본인 명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
  •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
  • 주택의 실거래가가 1억 5천만 원 이상 ~ 4억 원 이하 (수도권은 1억 이상 ~ 4억 이하)
  • 연 소득 기준 충족 (7천만 원 이하)

👉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100% 감면 (1.0% 면제) 가능

 

 

💡 아파트 등기 시 부대비용까지 총정리

항목 금액 범위
취득세 매매가의 1%~3% 이상
교육세 취득세의 10%
지방교육세 조건별 (일반은 면제)
등기신청 수수료 약 1~3만 원
인지세(공동부담) 매매계약서 5천 원
등기촉탁수수료 약 2만 원
법무사 수수료 평균 20~30만 원 내외
 

법무사 수수료는 자율, 본인이 직접 등기하면 절감 가능

 

 

💡 글 마무리 팁

 

  • 계약 전 반드시 세금 부담을 포함한 총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.
  • 생애최초, 무주택자, 신혼부부는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.
  • 계약 후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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