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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2025)

 

 

✅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"양도세 계산기" 를 통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. 

 

 

💡 1가구 2주택의 기준은?

👨🏻‍🏫 '1가구'란 세대기준으로,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.
'2주택'은 소유 기준으로,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.
즉,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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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2025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

 

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(2025년)

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채 새 집을 구입한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됩니다.

  •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함
  • 새 주택은 실거주 요건 없음
  •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
  • 기존 주택에 2년 실거주 요건 없음 (2024년 이후 바뀐 내용)

📌 다만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취득·양도 시점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
 

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 → 비과세 요건

상속주택이 포함되어 생긴 2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 조건 하에 '주택 수에서 제외'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한시적 비과세 적용 가능
  • 상속주택이 수도권 외 지방에 있고, 85㎡ 이하, 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제외
  •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주택은 제외 불가

 

③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

2주택 중 하나가 수도권 외 지역의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,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이는 양도세 계산 시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

 

 

💡 1가구 2주택이라도 이런 경우는 비과세 가능!

비과세 주요 조건 요약
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
상속주택 포함 상속주택 시가 3억 이하, 85㎡ 이하, 지방소재 시 주택수 제외 가능
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가 3억 이하, 수도권 외 지역 주택은 주택수 제외
분양권 중복보유 분양권이 있는 경우, 실입주 시점 기준으로 판단

 

 

 

💡 2025년 주의할 점

 

  • 2024년부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, 보유기간 중심 과세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.
  • 2025년에도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  • 단,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해당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💡 마무리 요약

  • 1가구 2주택이라도 비과세 요건이 다양합니다. 일시적 2주택, 상속, 저가주택 등 조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양도 전 전문가 상담 및 홈택스 계산기 활용이 중요합니다.
  • 양도세는 거래 전 미리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.

 

 


 

 

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2025)
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2025)1
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(2025)2